4월 주요 정책 변경사항, 꼭 확인하세요!
다가오는 4월부터 달라지는 주요 정책과 혜택을 안내드립니다.
생활에 밀접한 정보들을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을 놓치지 마세요!
지난 10년간 산불의 71% 개인 부주의로 발생
① 봄철 산불조심기간
/ 1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실수로 산불을 내면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며, 산림, 산림과 가까운 지역에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면 100만 원 이내의 과태료입니다.
· 산불 예방 수칙
① 산림 내 흡연 금지
② 산림, 산림에 인접한 곳에서 불법소각 금지
③ 영농부산물은 태우지 않고 파쇄하기
④ 산림 내 지정된 장소에서만 취사하기
⑤ 산림 내에서 공사 시, 화기 취급 주의(용접 등)
· 산불발생 시 대처 방법
① 신속한 대피와 신고
② 산림 내 산불을 발견하면?
- 계곡을 피해 불과 반대 방향으로 대피
- 마른 수건으로 호흡기 막기
- 대피가 어려운 경우, 주변 낙엽 제거
③ 민가 확산이 우려된다면?
- 창문을 닫아 연기와 재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 지붕 등 물을 충분히 뿌려 피해 방지
④ 재난문자 상시 확인
· 국립공원 탐방로 통제구간 확대(3.1.~4.30.)
- 지리산, 주왕산, 팔공산 등 국립공원 탐방로 통제
(227개, 1,004km 탐방로)
우리 동네 인기 메뉴, 오시는 손님 분석 등
② 내 식당 무료 상담 서비스 확대
/ 4월 1일부터
4월 1일부터 '더(The)외식나침반' 서비스를 확대 운영합니다.
식당 사장님과 예비 창업자가 더욱 효과적인 경영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1분이면 끝!
③ 최대 5년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 무료 제공
/ 3월 31일부터
최대 5년간의 종합소득세를 한번에 환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 신청이 어렵다고요?
그동안 수수료 내면서 환급 받았다고요?
이제는 '원클릭'으로 5년치 종합소득세 환급 받으세요.
[문의]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126
-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신고 ☎ 126→8번→1번
불법사금융 피해자에게 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하는
④ 채무자대리인 제도 신청 절차 간소화
/ 4월 1일부터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신속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문의·신청]
· 전화 신청
-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1332 → 3번 → 6번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0번
· 온라인 신청
- 금융감독원 누리집 → 민원·신고 → 불법사금융지킴이 →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 채무자대리인 제도신청
· 방문 신청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신청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⑤ 저소득 국가유공자 생계 지원 강화
/ 4월 22일부터
국가유공자 생활조정수당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합니다.
국가유공자의 품격을 높이는 합당한 보상을 하고 경제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 국가보훈부 누리집
불법촬영물뿐 아니라 피해자 신상 삭제 지원
⑥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강화
/ 4월 17일부터
전국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불법촬영물뿐 아니라 피해자 신상 삭제도 지원합니다.
[문의]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02-735-8994
데이터 걱정 없는 여행길
⑦ 전국 고속버스 와이파이 무료
/ 4월 1일부터
탑승 중인 고속버스 회사의 영문명이 적힌 와이파이망에 연결하면 무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모든 고속버스 노선·차량에서 무료 와이파이 제공
- (기존)KTX·SRT, 도시철도, 시내버스 (추가)고속버스
- 시외버스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 확대 예정
궁궐의 봄은 어떨까?
⑧ 봄 궁중문화축전
/ 4월 26일부터 5월 4일까지
궁궐 장소마다 매력을 담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장소)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경희궁, 종묘
☞ 봄 궁중문화축전 누리집
궁중문화축전
매년 봄과 가을 5대궁과 종묘·사직단에서 펼쳐지는 국내최대 문화유산축제
www.kh.or.kr
문 닫기 14일 전까지
⑨ 체육시설 휴·폐업 회원에게 통지 의무화
/ 4월 23일부터
체육시설 휴·폐업 시 회원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
체육시설에서 회원에게 선결제를 유도하고 일방적으로 폐업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25.4.23.)
- 체육시설 휴·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이용자, 회원 등에게 휴·폐업 사실 통지 의무 부과
-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