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보조배터리 기내 선반 보관 금지…비닐백 담아 소지

국토부, '보조배터리·전자담배의 기내안전관리 체계 강화 표준안' 시행

 

3월 1일부터 비행기 탈 때, 기억하세요!
보조배터리·전자담배 기내 반입 기준, 이렇게 달라져요.

■ 몸에 지니거나 앞 좌석 주머니에 넣어요
- 기내 선반 보관 금지
- 충전 금지

■ 반입 용량·수량 기억해요
- 2만mAh 이하는 5개까지
- 3만mAh는 항공사 승인 거쳐 2개까지
- 5만mAh 초과는 반입 금지

절연테이프 부착 또는 보관형 파우치·비닐봉투에 넣어요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출국장에 놓인 보조배터리 기내 반입 안내문

 

 

오는 3월 1일부터 비행기 탑승 시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수하물 위탁이 전면 금지되며, 기내에서도 선반 보관이 불가능하다. 이는 항공기 내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승객들은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를 반드시 몸에 지니거나 좌석 주머니에 보관해야 한다. 또한 보조배터리를 직접 충전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특히 보조배터리는 단자가 금속과 접촉하지 않도록 절연테이프로 감싸거나 보호용 파우치, 지퍼백 등의 비닐봉투에 보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체크인 카운터 및 기내에는 단락 방지를 위한 투명 비닐봉투가 비치될 예정이며, 승객들은 필요 시 이를 이용할 수 있다.

보조배터리 기내 반입 기준도 강화된다. 100Wh 이하 보조배터리는 최대 5개까지 반입 가능하며, 100Wh~160Wh는 항공사의 승인 후 2개까지만 허용된다. 반면, 160Wh를 초과하는 보조배터리는 기내 반입이 전면 금지된다. 이를 위해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에서는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승인된 배터리에는 별도의 스티커가 부착되어 보안 검색 시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28일 발생한 에어부산 화재사고를 계기로 리튬이온 보조배터리 및 전자담배의 기내 안전관리 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해당 사고의 원인이 보조배터리로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보조배터리의 화재 위험성을 고려하여 사전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조치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기존 제도 내에서 관리 절차를 보완하고, 보조배터리 및 전자담배의 반입을 허용하되 용량과 수량을 제한하며, 엄격한 보관 규정을 적용한다. 특히 보조배터리의 반입 기준을 배터리 전력량(Wh)에 따라 차등 적용하며, 초과 반입 시 항공사 승인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또한, 항공권 예약 시부터 반입 관리 수칙을 안내하는 등 키오스크 및 셀프 체크인 이용 승객을 위한 5단계 안내 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이다.

 

 

항공사는 미승인 보조배터리 반입 등 규정 위반이 의심될 경우 추가 검색을 시행하고, 적발된 배터리는 해당 항공사에

인계하여 확인 및 조치를 진행한다. 또한, 적발된 사례는 월 1회 항공사에 통보해 자체적인 시정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기내에서 보조배터리나 전자담배를 보관할 때는 좌석 틈새에 끼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과열, 부풀어 오름 등의 이상 징후가 발생할 경우 즉시 승무원에게 신고해야 한다. 국토부는 대부분의 항공사가 이미 보조배터리 관리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승객의 혼선을 줄이고 항공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항공사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표준안을 마련해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전자담배로 인한 기내 화재 사고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전자담배의 안전관리 규정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만약 에어부산 화재사고의 원인이 보조배터리로 밝혀질 경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공동 논의를 통해 기내 반입 수량 제한 등의 추가 규제 강화를 검토할 방침이다.

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기내 보조배터리 반입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이번 조치를 통해 보조배터리 및 전자담배에 대한 승객 안내와 관리 절차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며 "승객들도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 반입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항공사 지침 및 보안 검색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항공운항과(044-201-4323) 및 항공보안정책과(044-201-4237)로 문의하면 된다.

 

보조배터리 및 전자담배 기내반입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