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달라지는 '배우자 출산휴가'
출산율 9년 만에 상승! 그동안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했고, 총 1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1회 분할이 가능하여 두 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었으며,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최초 5일간의 급여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2025년 2월 23일부터는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가 더욱 확대 및 개선됩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출산한 배우자를 지원할 수 있는 시간이 두 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는 가정 내 육아 부담을 줄이고, 출산 후 배우자의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한 조치입니다. 출산 후 첫 주는 특히 중요한 시기이므로, 배우자의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